운영시간
구분 | 이용시간 | 비 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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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수기 (4월~10월) |
주말(금·토·일 및 공휴일) | 10:00 ~ 19:00 |
정기휴일 (매주 월요일) |
주중 (화·수·목) | 10:00 ~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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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수기 (11월 ~ 3월) |
10:00 ~ 18: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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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월미바다역 기준 막차 출발 시간 (월미바다역 출발→월미바다역 도착) 18시까지 운영시 : 17시 05~10분 출발 19시까지 운영시 : 18시 05~10분 출발 |
이용요금
구분 | 어른 | 노인/청소년 | 어린이 (만3세이상) |
장애인/유공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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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반 | 평일 | 일반 | 11,000원 | 8,000원 | 7,000원 | 6,000원 |
단체 | 9,000원 | 6,000원 | 5,000원 | 5,000원 | ||
주말 | 일반 | 14,000원 | 10,000원 | 8,000원 | 7,000원 | |
단체 | 12,000원 | 8,000원 | 6,000원 | 6,000원 | ||
인천시민 | 평일/주말 | 일반 | 8,000원 | 6,000원 | 5,000원 | 4,000원 |
단체 | 7,000원 | 5,000원 | 4,000원 | 4,000원 | ||
제휴 | 평일 | ※ 평일기준 20~50% 할인, 제휴상품 이용 인원 10명당 인솔자 1명 무료 |
- 어 른 : 만19세 ∼ 만 65세 미만의 사람
- 경로자 : 만65세 이상
- 청소년 : 만13세이상 만18세까지이며,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라도 「청소년 복지 지원법 시행령」 에서 정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소년으로 봅니다.
- 어린이 : 만3세 ∼ 만12세. 다만, 보호자 1인이 유아 3인을 초과하여 동반한 때 그 초과한 유아는 어린이로 봅니다.
- 장애인 : 「장애인 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, 중증 장애인의 경우 같은 구간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
- 국가유공자 등
- · 국가유공상이자 :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서 정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
특별공로상이자, 6·18자유상이자, 상이등급 1급의 경우 같은 구간을 동행하는 보호자 1인 - · 독립유공자 : 「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에서 정한 애국지사
-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」에서 정한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
- · 국가유공상이자 : 「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」에서 정한 전상군경, 공상군경,4·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
- 인천시민 :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지역거주 확인이 가능한 서류로 인정된 자
● 비고 : 당일 1회 재승차 가능, 다만,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을 이용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평일에 한해 추가 승차 가능
취소수수료 부과
취소일 기준 | 월미바다열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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승차일 3일 전까지 | 수수료 없음(전액 환불) |
승차일 2일 전까지 | 승차권 금액의 10% |
승차일 1일 전까지 | 승차권 금액의 20% |
승차 당일 지정된 시간 전까지 | 승차권 금액의 30% |
승차 당일 지정된 시간 이후 | 취소불가 |
- 예매(결제) 후 1시간 이내 취소 시, 수수료 없음(전액 환불)
월미바다열차 주요 이용약관
이용약관 다운로드- 승차권 전면에 표시된 일자의 승차 가능시간에 한하여 1회 재승차 가능하며, 분실 시 재발행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승차권을 소지하고 월미관광특구 내 상업시설을 이용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한 경우 평일에 한해 추가 승차 가능
- 기상여건이나 시설 장애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차량의 운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고객은 궤도운송법 제28조(이용객의 금지행위)와 이용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, 금지행위를 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승차를 거절하거나 이용 도중 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.
- 다른 고객에게 위해 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화약류·동물 등을 차량 내에 들여 놓는 행위
- 운행 중인 차량 내에서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
- 신체를 차량 밖으로 내놓는 행위
-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-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른 마스크착용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고객
- 할인승차권을 사용하는 고객은 이용약관에서 정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, 직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내보여야 합니다.
월미바다열차 이용수칙
- 차량 승차 시 직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.
- 출입문에 손을 대거나 몸을 기대는 것은 위험합니다.
- 출입문이 닫힐 때 발이나 손을 넣으면 매우 위험합니다.
- 차량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임산부 노약자 및 장애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비상 시 차량승차요원의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여 주기기 바랍니다.
- 안내견 외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차량을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.
- 음식물을 소지하고 월미바다열차에 승차하실 수 없습니다.
- 차량 내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적법한 이유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.
안내사항
구분 | 주요 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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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매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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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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